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1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위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하다”며 “뇌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의 대가성도 인정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