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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검찰, ‘코로나19’ 신천지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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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지난 달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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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과천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전국의 신천지 시설에 보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신천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실시한 첫 번째 강제수사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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