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추 장관은 “조만간 법원이 손씨의 미국 송환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청원은 지난 3월 23일 게시된 뒤 21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을 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현재 범죄인 인도 심사를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16일 송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n번방 사건 수사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면서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은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사법당국을 엄히 질책하고 있다”면서 “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소개했다.
추 장관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5.20 jeong@yna.co.kr/2020-05-20 09:55:05/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김봉철 nicebong@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