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여성(4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7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로서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불 수 없다"며 "여행용 가방에 갇혀 고통으로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훈육으로 가족을 잃게 된 큰 딸의 성장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는 성장단게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피해 아동의 학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의 성장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