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 [사진 = 네이버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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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의동에 182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1일 '제5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구의동 246-61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부지면적 692.5㎡에 총 182가구 역세권 청년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건축허가 절차를 밟은 후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월 임대료 7만~16만원), 민간임대는 주변시세의 85~95% 수준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의 비율을 기존 약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85%정도인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16%에서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으로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 지원 사업·기금대출과 중복해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 경우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그러나 해당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으면 주택도시기금 대출(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받을 수 없다. 즉 나머지 보증금은 직접 마련하거나 은행권 대출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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