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만 읍·면사무소 방문 통해 수령 가능…5부제 적용
금산군청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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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은 금산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신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25일 10시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세대주에 교부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생년 끝자리별 5부제를 적용함에 따라 Δ월요일(1, 6) Δ화요일(2, 7) Δ수요일(3, 8) Δ목요일(4, 9) Δ금요일(5, 0) 등 각 요일에 맞게 방문하면 된다.
예를 들어, 태어난 해가 1971년이면 월요일에, 1973년이면 수요일에 수령이 가능하며, 수령 세대주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금산사랑상품권은 ‘이장이 찾아가는 신청접수대행’을 통해 파악한 물량의 57% 수준인 31억 원이며, 5월 말 입고를 통해 6월 중순까지는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불카드는 당초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하려고 했던 것을 읍·면사무소로 수령처를 일원화한다.
우선 공카드 교부 후 지급등록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날 충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선불카드 수령자는 교부 후 3일 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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