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외도 의심" 흉기로 연인 살해한 태국인 징역 1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연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흉기로 살해한 태국인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5)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14시간 후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자수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피해자의 부정행위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20여차례나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와 유족들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전남 나주시 이창동 태국인 여성 B(22)씨의 원룸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2017년에 한국에 들어와 각각 광주와 나주에서 근무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SNS로 연락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B씨를 찾아가 추궁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