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에 불만…아파트 525세대 단수조치
주민들 한때 불안, 경찰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경찰 112 허위신고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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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에 불만은 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물탱크에 농약을 투입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강원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쯤 홍천읍 연봉리의 한 아파트에서 H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56)가 술을 마신 후 “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투입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이 사실을 알리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신고 내용은 거짓이었다.
525세대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즉시 단수조치를 하고 “가구마다 남은 물은 모두 버리라”고 방송했다. 또 “물탱크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로 먹지말고 사용하지도 말라”고 알렸다. 주민 1000여 명은 갑작스러운 단수 소식에 한동안 불안에 떨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기운에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최종권 기자, 홍천=박진호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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