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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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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체계 공정성과 청렴성 심각히 훼손"

군납업자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641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직간접적으로 알선을 대가로 합계 5910만원이란 거액을 수수했고, 이 사실을 가장하고 은닉하려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며 "알선행위에 적극 나서기도 했고, 합계 3500만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해 사회적 신뢰가 심각히 훼손됐다. 대다수 군법무관의 자긍심에 상처를 냈다"며 "이동호 전 법원장은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동호 전 법원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군납업체로부터 대가성 금원 등을 받은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 액수 가운데 300만원은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수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동호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 등으로부터 총 621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납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동호 전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동호 전 법원장은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의 친형, 배우자, 지인 모친 명의 총 3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금품을 수수했다.

또 이동호 전 법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한 건설회사 대표에게 요구해 4년 동안 한 달에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한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동호 전 법원장은 재판 과정서 "단지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동호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동호 전 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지난해 11월18일 파면 조치했다.

아주경제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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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김정래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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