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유 전 부시장을 석방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과거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재직 시절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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