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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해외건설 근로자에 마스크 16만개 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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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마스크 15만 9228개의 반출을 허용했다. 그동안에는 마스크 반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됐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최종 반출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반출허용으로 총 63개국·398개 현장, 한국인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1인당 36장)의 마스크가 전달될 예정이다. 마스크 구매·확보 및 국제배송 등은 각 기업에서 진행한다. 앞서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현장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해 방역 강화가 필수적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부처 및 해외건설협회, 해외 건설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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