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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군납 비리'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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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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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군 법무관들이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이 전 법원장은 경남 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측으로부터 다년간 사업 편의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금품 수수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2007년부터 식료품 군납 사업을 해 온 M사는 2015년 제품 성분 문제가 불거지자 이 전 법원장 등을 통해 이를 무마하고, 이후 추가 사업도 따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뇌물액 가운데 일부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9410만원 추징도 명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국방부 법무담당관 등을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해 12월 군 최고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작년 11월 파면됐다.

정준영 기자(pea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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