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돈 봉투 의혹 사건 '내사 종결'…고소 의원 "허위사실 억울해 고소"
곡성군의회 |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몸싸움을 벌이고, 정당 당직자 돈 봉투 전달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인 곡성군 의원이 상대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돈 봉투 전달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지 못해 내사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전남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곡성군 의회 A 의원이 동료 B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의원과 B 의원은 지난해 11월 곡성군의회 2층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의원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을 함께 방문해 당직자 책상에 돈 봉투를 놓고 온 사실을 언급하며, B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돈 봉투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A 의원은 B의원에게 돈을 빌려준 뒤 함께 전남도당을 방문해 돈봉투를 놓고 왔다고 주장했고, B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였지만, 결국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종결했다.
이후 A 의원은 폭행 사건과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당시 B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훼손 당했다고 B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의 측근은 "B 의원이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달라 억울한 나머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B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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