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경비원 폭행 의혹 주민 서울북부지법 영장심사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A(49)씨가 2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오전 11시 16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걸어 경찰 호송차로 이동했다.
숨진 최씨의 형은 A씨가 나오자 "내 동생 살려내"라고 소리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오전 10시 30분께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도착했다.
그는 검찰 측의 협조를 받아, 구속된 피의자를 이송할 때 흔히 사용되는 지하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고 최희석 경비원 추모모임 등은 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구속과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가해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적반하장 가해자를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A씨의 구속과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3천여명의 서명이 실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를 18일에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상해,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10일 숨졌다.
피의자 심문 마친 '경비원 폭행 혐의' 아파트 주민 |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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