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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검찰, 신천지 전국 시설 대상 압수수색…‘방역 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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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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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신천지 고발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전국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이다.

앞서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신천지 교수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도 명단을 전달했지만, 실제 명단과 일치하지 않아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이 접수된 지 3달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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