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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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의심 끝에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태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12시께 전남 나주시 이창동의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여자친구 B(23·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년가량 교제한 B씨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이 일하는 광주 광산구 일대로 달아났지만,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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