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조기복직에 의한 기간제교원 자동계약해지 조항 폐기
"중도해고 불가피하면 중도해고자 채용 우대방안 마련하라"
"해고 예고 등 명시"…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혼란 방지 권고
【서울=뉴시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2019.10.14.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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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기간제 교원이 계약 기간 중 갑자기 해고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가 계약 기간 중 중도해고 되고, 법적 의무사항인 해고 예고 절차나 퇴직금 등 권리구제절차가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원이 휴직·파견 등으로 1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해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예상되면 일선 학교는 기간제교원을 채용하게 돼 있다.
이때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짧게는 1년 이내에서 최대 4년까지 학생 수업을 담당하게 되는데 지난해 기준 전체교원 49만6504명 중 약 11%인 5만 4539명이 기간제교원이라고 권익위는 전했다.
다만, 휴직 중 교원이 조기 복기할 경우 학교 입장에서는 별도의 권리구제절차 없이 당초 계약한 기간제교원을 직권면직(중도해고) 하고 있다.
권익위는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채용공고와 채용계약서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고, 각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해당 교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국 17개 교육청에 모두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10개 교육청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자에 대해 해고기피노력, 우선 재고용 등 구제 의무가 있는데도 구제절차를 아예 명시하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에 근로조건 불공정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교원 조기복직 등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인해 중도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중도해고자의 채용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했다.
아울러 정규교원의 휴직뿐 아니라 복직 시에도 임용권자(학교장)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각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예고 및 퇴직금 지급절차 방법을 체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중도해고 시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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