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직책을 고려하면 부하들과 다른 지역에 근무했어도 군납품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누구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으면서도 3년 넘게 뇌물을 수수해 군 사법체계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2015년부터 군부대에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6200만원을 받는 등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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