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천 본부 등 전국 신천지 시설 압수수색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에 진입 중인 검찰. (사진제공=신천지대책전국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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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단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된 지 석달여 만의 첫 강제수사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를 비롯해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이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피해자들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으나 검찰은 강제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강제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만큼, 앞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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