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최대 3개월간 한시적
예산정수장.© 뉴스1 |
(예산=뉴스1) 이봉규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군민 및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6월 부과요금부터 최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별도 신청이 없어도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사용 요금 30%를 감면하게 됐다”며 “이번 감면이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icon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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