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구하라법 통과돼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 없어야"
송기헌 "21대 국회서 구하라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0. blueso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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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22일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의 21대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구 씨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바뀌기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청원했다"며 "구하라법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밝혔다.
구 씨는 "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제가 11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며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고,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했다.
구하라 씨는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친오빠인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지만 친모는 상속을 요구했다.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3월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 법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이 법은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어린시절 아이들만 놔두고 떠나고 난 뒤 불행한 일이 생겨 아이들의 재산 보험금 등을 찾으려 하는 부모의 사례가 있다"며 " "20대 국회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국민의 보편적 정의에 맞지 않는 법이 실현되고 있음을 아는데도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구하라 사건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게 돼 논의가 너무 늦게 시작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며 "20대 국회에서 늦어진 만큼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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