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 통과 촉구하는 친오빠 호인 씨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의 20대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촉구했다.
구호인 씨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법 처리를 호소했다.
구하라법은 구씨가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를 논의했지만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20대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대에 다시 여러 의원과 상의해서 바로 재발의 하게 될 것"이라며 "21대에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이런 불합리한 일과 억울함이 없도록 좀 더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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