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외국투자자본 국내 투자 제약하는 규제개혁 법안 등 신속 준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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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 22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제출돼 빨리 심사가 이뤄져도 7월 중순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며 "오는 8월에 본예산이 나오니 연말까지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추경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단계별로 가장 낙관적인 또 비관적인 (경제위기)시나리오를 세워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될지 추정해 그에 맞춰 당정이 추경 관련 협의를 해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본부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견기업의 위기, 기간산업의 위기 등 세그룹으로 나눠야 한다"며 각각의 시나리오와 그룹별 정교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본부장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금융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태스크포스에서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물어보니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선 이번 추경에서 상당한 증자나 출연, 출자가 시급하다고들 한다"며 3차 추경에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공적금융기관의 증자·출자 등 규모 확대를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지난 1~2차 추경 등을 통해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245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정책이 추진됐다. 지난달 22일 민생·금융안정을 위한 지원규모를 '100조원+α'에서 '175조원+α'로 확대, 현재 약 43조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밖에 Δ소상공인 2차 지원(10조원) Δ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Δ코로나19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25조원)도 곧 시행된다.
김 본부장은 긴급 입법 지원과 관련해선 "21대 국회 시작 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급한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점 입법으로는 Δ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한 금융지원 관련 사후책임을 면책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Δ한국은행이 참여하는 10조원 규모의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가동 및 향후 적시 위기대응 등을 위한 한은법 개정안 Δ스타트업 활성화와 인수합병(M&A) 등 외국투자자본의 국내 투자 등을 제약하는 규제 개혁 등을 위한 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입법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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