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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검찰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2심서도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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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스스로 잘못 산 것에 반성"…29일 오후 선고

뉴스1

건설업자 윤중천씨.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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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7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심리로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구형 때처럼 윤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4년 7월 형이 확정된 것을 기준으로, 확정판결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 확정 이전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치상, 사기, 알선수재, 무고, 무고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확정판결 이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14억8740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윤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왔던 피해자의 증언이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진상조사 때부터 (검찰에) 진상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강간한 거로만 몰고가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윤씨는 "대놓고 사람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고 살았다"며 "어쨌든 사회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점은 부끄럽다. 스스로 잘못 산 것에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를 지속해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A씨를 억압하면서 2006~2007년 3회에 걸쳐 강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혐의도 있다.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와,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은 정황 및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벤츠·아우디의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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