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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뇌물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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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영장심사 출석하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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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도 더했다.

재판부는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군 법무관들이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며 “이 전 법원장은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으로 군 법무관으로 성실히 장기간 복무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부연했다.

이 전 법원장은 수년간 군부대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군납 사업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6,2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한 달에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의 자금 제공은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에서 군납업체의 뒷돈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뇌물 액수 가운데 300만원은 수수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준장 계급의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국방부는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1월 이 전 법원장을 파면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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