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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시설' 전국 동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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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 등이 지난 3월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접견요청과 신천지 강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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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신천지는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해 국내 감염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2일 오전 7시께부터 과천 신천지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지부 사무실 등 전국 신천지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검사, 수사관 등 100여명을 각지에 급파했다. 다만 검찰은 교주인 이만희(89) 총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 접수 후 이뤄진 검찰의 첫 강제수사로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지난 2월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전피연이 이 총회장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지난 3월1일에는 서울시가 살인죄·상해죄·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달 3일에는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올 2월18일 코로나19 국내 31번째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고, 이 환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로 알려진 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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