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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심리로 열린 윤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2006∼2007년 피해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통해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에서 1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윤씨의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 뒤인 29일 진행하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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