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2019년 접수된 전국 층간소음 민원 총 10만6967건
층간소음 보복,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전문가 "층간소음 발생 시 감정적 대처보다 상호배려 필요"
최근 층간소음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이웃이라 부르기도 싫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죽겠어요."
층간소음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안내 방송을 주기적으로 내보내기도 한다.
이외에도 아파트 내 게시판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층간소음 자제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층간 소음이 이어지는 경우 폭행 등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2017년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경찰에서 "윗집에 항의하고 관리사무소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층간소음은) 해결되지 않고 지속해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2016년 7월에는 경기 하남의 23층짜리 아파트에서 아랫집에 사는 30대 남성이 위층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지난 1월에는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으로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주민들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층간소음 다툼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소음 갈등을 빚는 시민들은 "윗집 소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다"고 토로하고 있다. 직장인 A(29) 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집 안에 있기가 싫을 정도다. 윗집 애들이 뛰는 소리에 밤에도 수십 번 자다 깼다"라고 하소연했다.
20대 취업준비생 B 씨는 "집에만 있어야 하는 신세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라면서 "윗집도 집에만 있는지 발뒤꿈치로 쿵쿵대며 걷는다든가 의자나 가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등 소음에 죽을 것 같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가운데 층간소음 민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까지 접수된 전국의 층간소음 민원은 총 10만6967건이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도 2012년 8795건에서 2018년 2만8231건으로 늘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은 "윗집 소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다"고 토로하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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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층간소음 해결법, 복수법 등 제목으로 다양한 글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층간소음 복수'를 검색하면 우퍼스피커, 고무망치 등 소음에 대한 보복 방법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윗집에 소음과 진동을 전달하는 식이다. 그러나 윗집 소음에 보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하자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은 층간소음 분쟁 조정 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할 경우 1차(전화 위주의 상담, 비대면)적으로 △전화상담 △방문상담신청 △추가전화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며, 2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대면)로는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의 서비스가 진행된다.
또한, 3차적인 해결법으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층간소음 상담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 관리 기준에도 갈등 조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층간소음은 간헐적이고 불규칙적인 경우가 많아 소음 입증 등에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층간소음 발생 시 감정적 대처보다는 상호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라면서 "이웃끼리 서로 배려해 조심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 보복소음 등의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이웃 간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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