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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추미애, 다크웹 손정우 美송환 청원에…"법원 판결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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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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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글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범죄인 인도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국가가 범죄인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해당 범죄인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법원이 손씨의 미국 송환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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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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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원 대상자인 손씨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로, 지난 201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고 지난달 27일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내 수사나 재판과는 별개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송씨는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로 인도심사를 받게 됐다. 앞서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 9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범죄인 인도 심사를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16일 송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설명한 추 장관은 "국민은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사법당국을 엄히 질책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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