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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손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든 보험제도가 할증료를 부과하면서 농민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엿다.
심재화 의원은 "자신의 과실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천재 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보험금이 지출 된 것에 까지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초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만든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건의 했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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