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안을 확정했다.
인하대상은 소상공인 등이 경영을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기타용 군유재산으로 대기업이나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작용, 주거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인하기간은 지난 2월1~오는 7월31일 총 6개월간으로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현재 5%에서 1%로 인하한다.
군은 이달부터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인하대상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받는다.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수정 납부고지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인하신청과 환급처리 기한은 연말까지이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조치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록현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