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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오늘(22일) 밤 11시쯤 종료됐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오늘 오전 신천지 과천본부를 비롯해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전국 신천지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인 과천 총회본부에 대한 수색은 밤 11시쯤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압수물이 담긴 박스 10여개를 들고 나오면서 종료됐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에 나선 한 관계자는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신천지 측의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이만희 총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집회 장소 및 신도 명단과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 접수 석 달여 만에 이뤄진 검찰의 첫 강제수사입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만큼, 향후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피연 고발 사건 수사의 연장선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일 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압수수색 대상 및 압수물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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