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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암보험의 배신?…삼성생명, 당국 암입원비 지급권고 수용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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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암보험금 미지급 논란으로 수년째 암환자들과 대치 중인 삼성생명이 생명보험사 중에서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 수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암환자들은 현재 암입원비를 달라며 삼성생명 사옥에서 130일이 넘게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들에게 집회 금지 소송으로 맞섰다. 암 발병 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기 위해 많게는 수십 년간 개인보험을 준비한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암 입원 보험금(이하 암 입원비) 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에 대한 업계 1위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62.8%에 그쳤다. 삼성생명은 296건 중 186건에 대해서만 암 입원비를 전부 지급했다. 33.1%에 해당하는 98건은 일부만 수용했고 4.1%인 12건은 지급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타 경쟁사는 모두 90~100%의 지급권고 수용률을 보였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각각 90.9%, 95.5%로 집계됐다. 두 생보사의 지급권고 불수용률은 0%를 기록했다. 이 외에 AIA생명,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 오렌지라이프, ABL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 흥국생명 등 생보사들의 지급권고 수용률은 100%에 달했다.

이 같은 삼성생명의 지급권고 불이행 상황은 암보험 가입자들과 극렬한 대치 상황으로 이어졌다. 지난해와 올해 3월 말까지 금감원이 처리한 암 입원비 분쟁은 1298건이며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720건이 삼성생명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삼성생명에 암보험 미지급금을 요구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보암모) 회원들은 수년째 삼성생명과 대치 중이다. 일부 보암모 회원들은 암 투병중인 몸을 이끌고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 2층에서 이날 현재 132일째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혹시 모를 암 발병을 대비해 많게는 수십년간 보험료를 냈다. 이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기 위해 개인보험을 준비했다.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암 수술 이후 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암 입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통상 암환자는 병실 부족 등의 이유로 암 수술 후 7일 이내 퇴원을 하게 되는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을 이용하게 된다. 이때 요양병원 입원 및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삼성생명 측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5일 한 보암모 회원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암 입원비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삼성생명은 최근 보암모 회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사실상 보암모 측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한 보암보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이후 삼성생명의 한 임원이 찾아와 ‘여기서 제발 나가달라. 법으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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