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미래정책은 "오 전 부산시장은 '포토라인 55초에 대해 각 언론사 취재진이 부산경찰청 모든 출입구를 막은 결과"라며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식의 답변과 유체이탈 화법 등으로 귀결된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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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지난 22일 오전 7시35분 부산경찰청을 지하주차장으로 올라가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10시쯤 1층 출입구로 나왔다.
이는 부산경찰청을 빠져나갈 만한 5곳을 부산경찰청 출입기자단 외에도 각 언론사에서 지원 보낸 취재진까지 합세해 완전히 막은 것에 따른 것이다.
오 전 시장 시장직 사퇴서를 공증한 정제성 법무법인 '부산' 대표 변호사가 오 전 시장의 변호인이 되어 경찰 조사에 동행한 것에 관련해 "변호사법 제51조 위반인 만큼 변호사법 제115조 1항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며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재차 '내년 시장 보궐선거 불출마 선언'을 요구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오거돈 전 시장이 남기고 간 현 시정의 난맥을 해결하는 데 매진하는 것만 해도 남은 11개월은 부족하므로 '내년 보궐선거 불출마 선언'을 해야 변 권한대행의 모든 행보가 진정성을 확보하고 온전하게 추진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변호사법 51조 업무 제한 규정을 보면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5조 법무법인 등의 처벌 조항에서는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 구성원이 51조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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