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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명숙 수사팀의 거짓진술 압박 의혹…검찰 “명백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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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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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한신건영 전 대표 고 한만호 씨 진술의 신빙성을 없애기 위해 검찰이 한씨의 수감 동료를 회유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당시 수사팀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뉴스타파,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25일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는 한씨의 동료 수감자 A씨의 인터뷰를 토대로 한명숙 수사팀의 진술 조작 의혹을 보도했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인정한 한씨가 법정에서 돌연 진술을 뒤집자 검찰이 구치소 동료들의 입을 통해 한씨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짰다는 것이다. 미리 작성한 진술서를 수감자들이 손으로 베끼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감자들을 학습시켰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언급했다. 재소자 중 한 명이 협조를 거부하자 검찰이 그의 아들과 조카를 별건수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한명숙 수사팀 “터무니없다”



수사팀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이 재소자 3명을 부른 경위에 대해 “한 전 대표의 진술 번복 풍문을 듣고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한 전 대표의 위증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수사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 동료들의 증언은 한 전 대표의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한 설명이었을 뿐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혹을 폭로한 A씨의 ‘(자신의) 양심선언이 두려워 (검찰이) 법정에 자신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진술이 과장되고 황당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해 증인 신청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사기·횡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 이상의 확정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위와 같은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을 보다 철저히 검증한 뒤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소자의 아들과 조카를 소환한 일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일이 있었을 뿐 별건 소환을 통한 압박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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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입수했다고 보도한 한씨의 비망록 [뉴스타파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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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신의 모친과 한 전 총리와의 금전 거래에 관해 대화한 내용도 언급됐다. ‘검찰 수사’라는 압박이 없을 때 자신의 최측근인 어머니와 나눈 편한 대화이니만큼 조작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다.

한 전 총리 1심 판결문에는 당시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하기 1년 전인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수감 중이던 한씨가 구치소에서 모친과 접견한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 “한씨와 모친이 한 전 총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듯한 정황과 한씨가 이 사건의 폭로를 고려하는 듯한 정황이 드러나는 녹음이 있다”고 적었다. 또 “한씨가 (한 전 총리 보좌관과의) 접견 이후 모친과의 접견 시 (한 전 총리 보좌관이) 서신을 통해 3억원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대화했다”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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