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유료회원 장모씨와 임모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성 착취물 제작·유포 행위 가담자 가운데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장 씨와 임 씨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닌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은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범죄자금 제공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돼 이 같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속기소된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9)의 경우 이 혐의가 일단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고 현재까지 6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