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정윤섭 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김모(4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김 회장과 함께 빼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원여객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직전인 지난해 1월 해외로 도피해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전전하며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 12일 캄보디아 이민청에 자수한 뒤 23일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공범인 김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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