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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100만원 선결제하면 1% 세액공제 받는다…유흥주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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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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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자영업자나 법인사업자가 7월 말까지 100만원 이상 선결제하면 1%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Δ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설 Δ2020년 4~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Δ중소기업의 20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허용 등이 포함됐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7월 말까지 1회당 100만원 이상의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결제하는 경우 선결제에 해당한다.

선결제에 따른 공제금액은 선결제 금액에 1% 공제율이 적용된다.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결제 후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에서 선결제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선결제 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 때 세액공제 신청서와 현금영수증 등 선결제 증빙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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