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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감사원 "조세지출에 연금보험료공제 빼고,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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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제도 관리 부적절

연금보험료공제 등 연금소득 이중과세 방지 목적

2018년 조세지출 3.8조 과다 산정

상속세 등 신고세액공제, 납세협력 유도…조세지출에 부합

이데일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감사원은 26일 연금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부적절하게 조세지출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로 인해 2018년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총액의 18%인 3조8654억원 과다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조세특례 등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인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매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감사원은 조세지출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될 경우, 국세감면율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고 이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로 인해 정작 조세지출 지원이 필요한 다른 분야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보험료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연금납입액(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우려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금납입액을 공제하거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반면, ‘상속세 등 신고세액공제’는 조세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납세자의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라는 조세지출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이 제외될 경우, 자칫 새로운 조세지출을 추가하는 등 과다한 조세지출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은 2018년 기준 4541억 원(상속세 1755억 원, 증여세 2786억 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금보험료공제 등 개별세법상 조세특례항목의 조세지출 포함 여부를 재검토해 조세지출예산서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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