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는 학부모 동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송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환자 이송이 가능한 구급차가 한정된 상황에서 응급환자 이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정부는 고3 이하 추가 등교 수업이 이뤄지는 내일부터 등교학생 유증상자 이송 지침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지침 변경은 등교 학생 수 급증으로 지금의 전담 구급대만으로는 유증상 학생 이송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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