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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北 주민 우연한 접촉은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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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정회 개최 / 온라인 채널 통해 누구나 실시간 참여 가능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신고만 해도 가능하고 우연한 접촉은 신고도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통일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청회는 27일 오후 2시 온라인 채널(http://www.excolaw2020.kr)을 통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세계일보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 제정돼 변화된 남북간 현실과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6년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하고 입주기업이 피해를 보면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정부 신고와 수리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으로 북한과 접촉할 때만 신고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해외여행 중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이산가족·탈북민이 북한의 친지·가족들과 안부를 전할 때, 학술 목적으로 북한에 연구 자료를 문의할 때 등 단순 접촉은 신고 면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교류협력을 위해 북한 방문하는 등 예정된 접촉은 신고하되 북한주민 단순 접촉, 돌발적이고 일회성인 접촉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다만 학술목적 등이라도 추가적인 교류협력을 예정하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하기 위해 교류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금지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남북 교역·경협 기업의 피해와 관련해 경영정상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거나 북한에 반출할 때 관세법보다 완화된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물품을 밀반입·반출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북한 물건에 대한 세금이 없어 처벌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경협기업에 공적 보험인 경협보험 가입 의무화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협력지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통일부는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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