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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檢 ‘뇌물 혐의’ 유재수 집행유예 선고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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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부시장 측 아직 항소하지 않아…1심 당시 변호인, 뇌물 수수 관련 “대가성 없다”며 “유죄 판단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할 계획”

세계일보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에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한 유재수 전 부산 경제 부시장. 연합뉴스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 경제 부시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유 전 부시장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수수액인 4221만원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이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융위 고윈 간부 출신은 유 전 부시장은 201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을 챙기고 부정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집유 선고로 석방됐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지만 1심 당시 이 같은 뜻을 밝혔었다.

당시 유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그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 전 부시장은 자신이 받은 각종 이익을 두고 “친분 관계에 의한 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혐의 중 뇌물 수수 부분을 유죄로 보고, 청탁금지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부분은 무죄로 봤다.

유 전 부시장은 재판 과정 내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금융위 특성, 공여자와 유 전 부시장의 관계에 주목했다.

유 전 부시장이 공여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수수할 당시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금융위 부서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도 관련 부서에 일한 적 있고 추후 해당 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여자들 회사에 대해 포괄적 권한과 금융위와 회사 간 업무적 밀접성, 피고인의 경력이나 지위를 보면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대가성에 대해선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 사이에 일정한 사적 친분관계가 있더라도, 업무상으로 알게 된 사이에서 단순히 사적 관계만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또 몇몇 공여자들이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요구했다”고 입을 모아 법정에서 한 진술도 대가성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여자들 간에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공여자들의 지위, 또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던 점과 어느 정도 도움을 기대했다는 일부 공여자들의 진술을 볼 때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으로 인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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