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나]
與 "국회의장에 심사권 넘길수도"
野 견제기능 무력화하겠단 의도
악수하며 시작했지만…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비롯한 국회 구성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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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하는 이유는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이다. 법사위는 다른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넘겨받아 기존의 다른 법체계와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자구(字句)가 적절한지 등을 심사한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없다. 그 때문에 법사위는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야당 법사위원장'이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거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안(案)도 주장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조승래 의원은 26일 브리핑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이 역할을 대신할 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려 사실상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법사위까지 무력화하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열린민주당(3석), 정의당(6석) 등 범여(汎與) 정당과 협력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의 통과 요건인 재적 의원 5분의 3(300석 중 180석)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점을 들어 "추경 등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면서 매번 330일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최소한의 견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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