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 28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게시물에 댓글을 단 9살과 10살 여자아이 3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들에게 "네 댓글은 나쁜거니까 신고한다"며 피해 아동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낮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달호 기자
김달호 기자(da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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