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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선고 연기한 조국 동생 재판부…증거인멸 무죄심증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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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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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의 재판부가 27일 일부 무죄심증을 드러냈다. 지난 12일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한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재개하며 "피고인(조씨)이 서류를 파쇄할 때 (후배들과) 함께 있었으니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봐야하는지 의견을 달라"고 검찰과 변호인에 요청했다.



"증거를 직접 인멸했으면 무죄"



현재 조씨는 증거인멸을 후배들에게 지시한 교사범으로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의 말대로 조씨가 증거인멸의 공범이 되면 조씨는 증거인멸에 한해 무죄가 된다. 현행법상 자기증거를 직접 지운 피고인에겐 죄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증거인멸은 교사범과 교사범에게 지시를 받은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일부 무죄심증을 드러낸 것"이라 말했다.

재판부가 7월 1일까지 양측에 관련 의견서를 요청함에 따라 조씨의 선고도 7월 후로 밀리게 됐다. 원래 선고가 5월 12일이었으니 최소 두 달 가까이 밀리게 된 것이다. 조씨는 선고가 연기되고 1심 구속기한(6개월)이 만료돼 현재 석방된 상태다.

검찰은 조씨가 증거인멸 혐의에서 설령 무죄를 받더라도, 조씨의 실형 가능성을 높게 보고있다. 자신의 가족이 운영해왔던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들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준 채용비리 혐의 때문이다. 이 채용비리와 연관된 조씨의 종범 2명은 항소심까지 모두 실형(1년 6개월, 1년)을 받았다. 조씨는 채용비리와 웅동재단에 대한 허위소송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고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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