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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미래에셋 檢고발 없이 과징금만…한숨 돌린 박현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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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4억원 과징금
예상과 달리 검찰 고발은 없어…“지시 증거 없다”
미래에셋 발행어음 사업 탄력…“준법경영 실현”


총수일가가 90% 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미래에셋그룹이 4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다만 ‘검찰 고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 대상엔 미래에셋그룹 동일인(총수)인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도 포함된다.
서울신문

미래에셋센터원 미래에셋 제공


공정위 “총수 일가 소유 골프장·호텔에 ‘몰아주기’ 확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지분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에 달하는 비상장기업으로,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골프장과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미래에셋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에게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해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430억원의 내부 거래를 벌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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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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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엔 사업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려·비교 등 ‘적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거나 보안성 혹은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인 경우에만 예외다. 그러나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주요 3사를 비롯한 11개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 주도로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정절차 없이 거래를 진행했다.

다른 골프장·호텔 이용 금지 원칙…명절 선물도 공급

구체적으로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 등의 일반 거래 시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호텔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룹 차원 원칙에 따라 다른 골프장이나 호텔은 이용할 수 없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 바우처를 발행해 미래에셋대우와 매래에셋생명에게 배정했고, 포시즌스호텔 선불카드와 바우처도 주요 3사에 할당했다. 행사와 연수도 ‘원칙’으로서 해당 시설에서만 진행해야 했고, 골프장 광고 거래도 몰아줬다. 명절 선물의 경우 미래에셋캐피탈 소속 구매 TF가 블루마운틴 개장 직후인 2013년 추석 즈음부터 임직원 및 고객용 선물을 그룹 통합구매로 변경하고, 한우나 수산물 등 일부 고가제품을 블루마운틴이 공급하도록 했다. 2016년 추석부턴 포시즌스호텔까지 공급처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2년에 걸친 현장조사와 진술조사를 통해 이 과정에서 적절 절차가 생략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계열사들은 예산 한도에 관계없이 회원권 예산을 추가 배정하거나 기존의 골프장 회원권은 손실을 감수하고 팔아야 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이 공급하는 명절선물 상품에 대해선 다른 공급사들과 달리 입찰, 선호도 조사 및 품평회도 생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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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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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당한 규모의 계열사 매출로 인해 사업위험이 제거되면서 골프장 사업과 호텔 사업 모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골프장과 호텔 모두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고 고정비 부담이 큰 대표적인 산업인 만큼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걸리는데,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는 이러한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서울에서 2시간 정도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블루마운틴은 2016년도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로 인해 2013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포시즌스호텔의 경우에도 관광산업 여건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2015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적자폭이 현저히 감소해 흑자전환을 눈앞에 두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시장 진입 이후 단기간에 매출액 기준 8위 사업자로 성장했고, 최사 총 매출액도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1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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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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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발 피한 박현주 회장…“직접적인 ‘지시’ 증거 못 찾았다”

다만,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공정위가 미래에셋 측에 건넨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엔 고발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종적으로 고발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주된 이유는 ‘명확한 지시’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은 “공정위 고발지침에 의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서 법 위반이 중대한 자여야 고발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에선 특수관계인의 위법성 정도가 ‘지시에 이르지 않는 관여’로써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박 회장이 사업 초기엔 블루마운틴의 영업방향, 수익상황,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의 장점 등을 언급했지만, 직접적인 사용 지시는 없다고 봤다. 이런 언급도 사업 초기에만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계열사들에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호텔만 이용해야 한다고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태광그룹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선 과징금 뿐만 아니라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감행했다.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회사에서 판매하는 김치와 와인을 계열상 고의로 강매한 혐의를 받았는데, 당시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지시·개입했다는 증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까지 취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미래에셋그룹 사건의 경우 그러한 증거를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태광그룹 등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혐의 중대성이 덜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김 국장은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에셋 그룹 자신이 투자한 골프장이나 호텔을 이용한 측면, 그리고 마케팅을 위해 골프장과 호텔 이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고려했다”면서 “뜬금없이 새로운 사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기존 거래처만 바꾸도록 한 행위기 때문에 법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미래에셋 “준법 경영 노력하겠다”…발행어음 인가 ‘순항’ 전망

미래에셋 입장에선 과징금 선에서 사건이 종료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셈이다. 박 회장에 대한 고발 이후 검찰 기소, 형사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미래에셋대우가 추진하던 단기금융업(발행어음업) 인가 재추진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추진이 모두 ‘올스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내주는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에서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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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미래에셋그룹도 공정위 판단을 받아들여 준법 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에셋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미래에셋은 회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고, 지적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진솔하게 말씀드렸다”며 “그 결과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미래에셋은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앞으로 미래에셋은 이러한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면밀히 검토해 보다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미 계열사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지도 적극 점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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