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檢,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1년6개월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혐의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징역형 구형

김웅 측 "손사장 채용 권한 없어…공갈미수 성립 안돼"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노컷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 하겠다며 JTBC 손석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록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손 사장에게 폭행당한 뒤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고, 접촉사고를 언급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투자나 용역 제안은 손 사장이 먼저 했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는 손 사장의 제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취지를 전달하고자 2억 4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손 사장에게 채용권한이 없었고, 그 의사가 회사측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채용 요구와 관련해 손 사장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공갈 미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에게 '2017년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