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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사전 뇌물 수수 혐의’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에 송철호 울산시장 측 “선거 캠프와 무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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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업자에게 청탁·금품 받은 혐의…28일 구속자 피의자 심문 통해 영자 발부 여부 결정

세계일보

송철호 울산시장. 뉴스1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해온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71) 측의 뇌물 수수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 고문인 김모(65)씨에 대해 사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앞서 김 고문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장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고문은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 참여했고, 지방선거 당시에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그간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경제 부시장(58)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선거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선대본부장과 장 대표에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쯤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끝에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선대본부장과 장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튿날 심리가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송 시장 측은 김 고문이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선거 캠프와 무관한 개인 채무”라고 반박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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