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지난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오는 6월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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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인 오는 8월 30일까지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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