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긴급재난지원금, 다음 달 4일부터 사용지역 변경 가능…"횟수 제한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바람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다면 다음 달 4일부터 횟수와 상관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지난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오는 6월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5.18 alwaysame@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를 여러 차례 하더라도 변경 신청은 횟수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단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시·도로만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인 오는 8월 30일까지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