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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팩트와이] 윤미향 '국회의원 특권'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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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각종 회계 의혹에 윤미향 당선인이 침묵하면서, 오는 30일 국회의원 신분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방탄 국회' 우려까지 제기했는데요.

실제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해봤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30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의원 신분이 됩니다.

[박성중 / 미래통합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일단 30일이 넘으면 불체포특권, 본인을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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